"흉기로 이웃 주민 찔렀다" 허위 신고한 50대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2. 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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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을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6명 등이 출동해 A씨의 자택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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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을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6명 등이 출동해 A씨의 자택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수색 결과 A씨는 이웃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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