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턴 구역에 늘어선 차량…교통 체증으로 시민 불편 증가

윤신영 기자,이태희 기자 2023. 2. 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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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구역선에서 대기하는 일부 차량들이 유턴 시작 구간에서 대기하며 차선을 막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유턴구역선은 편도 3차로 이상 또는 반대방향 도로폭이 9m 이상의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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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구역 시작 부근에서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정체↑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유턴 구역선으로 인해 좌회전 차량과 유턴 차선이 혼재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지역 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유턴하는 모습. 사진=윤신영 기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 씨는 매일 회사 앞 교차로에서 10분 넘게 허비하곤 한다. 유턴 대기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선 탓에 좌회전 신호를 2-3차례나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유턴 구역 설치에 의문이 든다.

유턴 구역선에서 대기하는 일부 차량들이 유턴 시작 구간에서 대기하며 차선을 막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유턴구역선은 편도 3차로 이상 또는 반대방향 도로폭이 9m 이상의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교통장애와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하며,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12-18m로 하되 교통량, 차로 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해 가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차량들이 상호 서행하는 구간이라는 이유로 유턴 구역선을 교차로 인근에 설치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교차로 부근은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서로 서행하는 구간인데, 유턴 구역선이 교차로와 떨어져 설치될 경우 속도를 낸 우회전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유턴 대기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대기하지 않고 유턴 구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대기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좌회전만 하면 바로 회사 앞인데 가끔 유턴 차량들이 끝에서 대기하지 않고 중간이나 시작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포켓 차선의 경우 옆 차선까지 차량 줄이 더욱 길어져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결국 좌회전 신호를 여러 차례 기다리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은 유턴 시작 구간에서 대기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황색 실선을 밟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좌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많은 혼잡 구간에 대해선 유턴 구역선을 업무 편람에 지정된 길이보다 더 길게 설치하거나 교차로보다 멀리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유턴을 대기하는 위치는 상관이 없으나 만약 황색 실선을 밟게 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업무 편람에 지정된 12-18m보다 더 길게 설정하는 등 유동적으로 설치해 좌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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