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미성년자 모텔 끌고 가 협박한 일당 주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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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협박한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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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협박한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 C(18)군을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하라"고 강요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C군을 이용한 공갈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군을 또다시 차에 태우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C군을 풀어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으나, C군이 원금 이외에 이자를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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