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행세, 속옷 사진 등 전송받은 30대 ‘실형’

이종익 2023. 2.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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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행세를 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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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래픽

여학생 행세를 하며 속옷 등이 노출된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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