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직원 똑같은 갑질…'한 사람은 강등, 누구는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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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 1)은 6일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북도청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인데도 한 가해자는 강등됐고, 다른 가해자는 영전에 가까운 해외에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A 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따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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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 1)은 6일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북도청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인데도 한 가해자는 강등됐고, 다른 가해자는 영전에 가까운 해외에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A 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따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 B 팀장은 팀원에게 갑질했는데도 피해자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파견됐다.
김 의원은 "B 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신고 여부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심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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