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접수...최대 414만 원

송주현 기자 2023. 2.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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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휴경 제외)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설치비의 60% 내에서 최대 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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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휴경 제외)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설치비의 60% 내에서 최대 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울타리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농경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 많은 수의 멧돼지를 포획해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신고가 감소했다"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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