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한 남성 50대 남성, 벌금형

김동규 2023. 2.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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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불태우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속해 방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대선과 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서에서 당시 서울성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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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불태우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속해 방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과 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당시 '공산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태웠다. 이를 위해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에 접근하기 위해 인근에서 의자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서에서 당시 서울성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이승로 후보의 선거사무원 2명을 따라다니며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더불어공산당은 해산하라"고 외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시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했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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