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유전자검사 없이도 아동수당 신청…소급 적용도 확대

남주현 기자 2023. 2. 6.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혼인 외 출산 등으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