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사회 적정성 점검…은행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종합)

김형섭 기자 2023. 2.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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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2023년도 업무계획…경영진 성과보수체계도 점검
이사회 기능 제고안 마련…경영승계 검증 표준안 등 검토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면담
금융지주 그룹내 공동투자 점검도…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이사회 적정성 검토에 나서는 등 금융사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통제 역량도 높인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제왕적 지배구조와 셀프 연임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지주나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전략과 내부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사회가 CEO 감시·견제의 핵심인 만큼 단순 거수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지원 인력·조직 강화, 경영승계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등과 같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반영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사회와의 소통도 강화된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 중인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원장은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존재인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지주 그룹내 공동투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특정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에서 총 53조7000억원에 달하며 기업 인수금융,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이 투자대상이다.

금융지주는 개별 자회사의 투자한도 제약 하에서 우량 딜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동투자에 적극적이어서 최근 그룹 내 공동투자도 증가세다.

그러나 그룹내 공동투자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소홀할 경우 투자 편중에 따른 집중과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등의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투자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에 금융지주의 그룹 내 공동투자와 관련한 투자의사결정, 투자실행, 투자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지주의 고객정보 제공·이용 실태 점검과 그룹내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방안 검토 등도 이뤄진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개편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대출 같은 불공정행위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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