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지입전문사 존재 창피…과감히 퇴출할 것"[일문일답]

황보준엽 기자 2023. 2.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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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화주 처벌하는 나라 없어…정부 입장 아니었다"
지난달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은 운수사와 차주 간의 계약에서만 강제되고,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감은 안주면서 번호판만 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가만 챙기는 지입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못했다. 이번에는 근본을 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지난달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이랑 대동소이하다. 차주 적정운임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화주 배만 불릴 것이라면 왜 하는 것이냐는 반발도 많았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화주를 최대한 처벌한다면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표준운임제) 제도도 괜찮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운임제가 차주만 연관있는 것은 아니다. 택배를 예로 들면 화주는 소비자들이다. (안전운임제는) 소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화주를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11월 원희룡 장관이 화주 처벌 조항은 그대로 두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파업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적절한 것인지. ▶그때만 해도 정부의 입장은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에 화주처벌이 빠진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제안했는데, 이를 화물연대가 거절하고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컸고 이 과정에서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개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청회 이후 화물연대랑 따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지. ▶자주 만난다. 화물연대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 지입사 퇴출 등 이런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으로는 법안이 발의되고 할 텐데 적극 설득하려고 한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 일정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차량별 연간 매출액이 있다. 컨테이너 평균 매출이 평균 1억원이라고 한다. 그럼 운송사로부터 받는 일감이 2000만원, 즉 20% 이하라면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영제도 촉진되고, 화물차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

-운송사들 반응은 어떤지. ▶CJ대한통운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차가 200대인데 사무실에는 여직원 하나 있는 곳이 있다. (해당 직원은) 보험료를 받고 지입료를 받는 역할을 한다. 그런 데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있다는 게 창피하다.

-법 개정사항이 많은데, 야당 동의를 끌어 낼 수 있을지. ▶야당도 입장이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일반 차주들도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 많다.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차주가 차량을 산 것이니 운송사 차량을 소유자 명의로 한다는 것이다. 지입회사로부터 평균 매출액의 20%를 일감으로 못 받는다면 개입사업자 전환을 해주니까 나가면 된다.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는 퇴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운송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회사들도 지입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처분한다. 정상적인 운송사의 경우 차주들이 사고 날 수 있으니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벌할 계획이다.

-개인운송사업자가 되면 번호판이 이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운송사에 번호판 할당량이 그대로 남게되는 이유는. ▶TO가 남는다. 예를 들어 번호판 100개가 허락이 된 A운송사에서 10개가 개인운송사업자로 나갔다면,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이 100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10대가 나갔다고 하면 허가대장상에 90대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 ▶발목이 잡혀서 좌초가 되면 안 되는 만큼 저희는 빨리 할수록 좋다.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법안을 2월에 낼 거다.

-만약 운송사가 고의로 일감을 안준게 아니라 못 구해서 못 준거다라고 한다면. ▶지입은 일본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그러나 과거 2004년 한일 교통협력회의에 갔을 때 지입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지입이 없다고 했다. 다 직영한다고 한다. 전부 국토교통청 산하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금 국내의 제도는 화물을 줘서 관리를 하는 용역회사 체계다.

-지입료는 공식적인 계약에 포함하겠다 했는데 비정상적인 지입회사가 아닌 일감을 주는 회사라면 지입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차량 소유권 보장이 된다면 지입료가 뚝 떨어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본다. 5년 후에는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차주 안전이나 휴식관리는 얼마나 보장되는지. ▶화물차주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물류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다. 운전 시간 등이 비교적 짧고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 내외다. 소득은 비교해보니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2시간 운행하고 15분 쉬게 돼 있다. 다만 그동안 관리를 안 해왔는데, 앞으로 DTG를 부착해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앞으로 표준운임제가 시행되면 운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권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지입제와 다단계를 제한하는 방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최소운송비율 등이 있었다. 해당 의무비율을 상향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 적이 없었다. 이번 방안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방안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가겠다는 것이다. 화주 운송사 차주간의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이기에 시장 수용성이 높다고 본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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