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4일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3일 선고 직후 "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점은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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