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장덕종 2023. 2. 6.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이 피해를 보거나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보상액은 현지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현(CG) <<연합뉴스TV 제공>>

(고흥=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이 피해를 보거나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보상액은 현지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