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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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이 피해를 보거나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보상액은 현지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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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이 피해를 보거나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상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보상액은 현지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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