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없었다..서울시 "원칙대로"

최재성 2023. 2.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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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분향소가 자리한 가운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재확인했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2차 계고를 전한 뒤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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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측, '자진철거 기한' 6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 강행
서울시 "규정·판례따라 행정 집행 나설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가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23.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분향소가 자리한 가운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재확인했다. 당초 시가 정한 '1차 마감시한'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의 2차 계고 이후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보해야 하는 광장에 설치된 것으로 관련규정 상 허가될 수 없다"며 "시는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원칙적 대응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시가 마감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후 1시 오히려 기자회견을 강행하며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가족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추모감정에서 비롯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선 한 유가족이 분향소에 온열기구를 들여오다 경찰 관계자에 제재당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시 관계자가 유가족 측을 설득하려 나섰는데, 이를 두고 유가족 측은 "서울시 관계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필요 물품들을 협의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어떤 추가 구조물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유가족 측에 2차 계고를 전한 뒤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계고에 적힌 마감시한 이후 시가 2차 계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분향소 운영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2차 계고 역시 규정과 판례에 따라 철저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행정대집행과 관련한)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고 판례를 살펴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도 시는 분향소가 설치된 4일부터 지속적으로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다. 시는 1차 계고장을 전하면서 "자진 철거를 계고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입장은 어제 유가족분들께 설명드렸다"며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 없다"고 한 바 있다.
#서울시 #분향소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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