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은 안달하면서 노인복지는 왜 손익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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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 복지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 정부 보전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다소 이견이 보이는 대목이다.
무임승차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상 기준 연령이 '65세 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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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 복지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 정부 보전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다소 이견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꺼내들면서 전국적인 기류로 확산하고 있다.
무임승차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상 기준 연령이 '65세 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도입에 맞춰 대중교통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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