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손보험,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유발…구조적 한계 지적돼

2023. 2.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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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미지급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각도로 지적됐다.

실손보험은 병원,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주로 보장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15년과 2020년 사이 실손보험 가입자 수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비급여 지급액은 계속 늘어났다”며 “건강보험 전체 비급여 중 절반 정도가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이 팽창시킨 비급여 지급액은 3조~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공급자(병원)과 가입자 모두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실손보험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조 회장은 “실손보험은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보험사고는 발생 빈도가 낮고 대신 발생시 경제적 손실이 커야 하는데 실손보험은 가입자 의도에 따라서 보험사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폭탄처럼 인상하면서 그 피해가 선량한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가 색안경을 끼고 봐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반면 소비자측 입장으로 백내장 수술이 정당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정경인 실손보험시민연대 대표는 “백내장 수술은 60대 72% 이상이 앓는 흔한 질환으로, 백내장 수술은 과잉진료일 수 없다”며 “백내장 수술로 인한 금융감독원 제기 민원은 1만7000여건 이상으로 이는 옵티머스에 버금가는 대규모 피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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