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후 '유흥업소 불법취업' 필리핀 여성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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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등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필리핀 여성 5명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무사증 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하자마자 무단 이탈한 뒤 해당 업소에서 3~6개월 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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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사증 등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제주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필리핀 여성 5명에게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고, 해당 유흥업소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필리핀 여성 5명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무사증 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하자마자 무단 이탈한 뒤 해당 업소에서 3~6개월 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명의 경우 각각 지난 2018년과 2019년 무사증과 단기방문 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던 중 해당 업소에서 1년 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 무사증 입국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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