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아들 때렸어"...베트남 초등생 부모, 아들 동급생 '보복 폭행'

김수연 2023. 2.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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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 초등학생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 맞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폭행한 아이들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T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의 부모가 지난달 16일 학교에 찾아가 동급생 2명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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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 초등학생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 맞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폭행한 아이들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T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의 부모가 지난달 16일 학교에 찾아가 동급생 2명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아들이 동급생들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안과 학교 측은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을 찾아내 때렸다"라며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 학생의 가족이 폭행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공안과 학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트남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어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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