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벌점 쌓인 더코디...상장 적격심사 위기

신항섭 기자 2023. 2. 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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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더코디(옛 코디엠)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번의 벌점으로 13.5점이 누적됐으며 단 1.5점의 추가 벌점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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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번에 13.5점 부과…최대 벌점 초과
추가 불성실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옛 코디엠)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번의 벌점으로 13.5점이 누적됐으며 단 1.5점의 추가 벌점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짓 또는 잘못 공시 10건과 철회 1건 등이 주요 배경이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의 조치대상이 된다.

주목할 점은 한번에 13.5점이라는 벌점을 부과 받았다는 점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경남제약헬스케어 지분 매각 건이 난항을 보인 영향이다. 지난 2018년 6월29일 더코디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이에스브이(현 경남제약헬스케어) 지분 13.09%,를 150억원에 젬텍앤컴퍼니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잔금납입이 계속 미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에스브이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가 경남바이오파마로 변경됐다. 이후 이에스브이는 사명을 경남제약헬스케어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결국 지분 매각이 무산됐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이어졌다.

벌점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 0점도 부과되지 않으나 고의일 경우,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13.5점이 부과된 것은 각각의 개별 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연결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1건으로 판단해 벌점을 부과하며, 각각의 개별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합산해서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벌점 누계 점수가 15점 이상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벌점 8점 이상일 경우, 일시적인 거래 정지도 이뤄진다. 더코디의 경우, 일시적인 벌점 부과로 지난달 30일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벌점이 단 1.5점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면 벌점에 가중이 붙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 됐을 경우, 1점이 가중되고, 2회 이상 지정 됐을 경우에는 2점이 가중된다. 더코디의 경우, 1회 지정으로 향후 불성실 공시가 나타나면 벌점이 1점 더 받을 수 있다.

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코디의 경우, 현재 재무구조 악화로 감자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한달 이내에 제재금 5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점 추가부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상장사들 가운데 제재금을 내지 않아 벌점이 추가 부과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벌점 부과에 대해 더코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대주주와 과거 경영진의 과실로 13.5점의 벌점 지정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주주 여러분과 기타 이해관계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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