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장동열 기자 2023. 2.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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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해당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이 뼈대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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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하고 통합
김효숙 의원 발의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해당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이 뼈대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과 관내 고등학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변경했다.

그러나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집행부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공동발의자로서 조례 의안에 연서(連署)까지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돌연 취소했다. 이는 세종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달라"며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안건(조례안 29건과 동의안 3건)은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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