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공노·정헌율 시장 합작, 업무 과중 공무원 순직 인정

강명수 기자 2023. 2.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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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6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등 재해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 A씨 사망이 공무와 연계돼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익공노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정헌율 시장도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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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6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등 재해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 A씨 사망이 공무와 연계돼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익공노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초과근무와 스트레스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주력해 왔다.

특히 과중한 업무시간과 동료 증언,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도록 힘썼다.

여기에 정헌율 시장도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공노는 이 밖에도 모금활동을 벌여 소정이 성금을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창훈 위원장은 “A씨의 명예를 찾는 일에 익공노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다행이고 정헌율 시장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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