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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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령자 무임승차 비율 급증으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지자체 업무이고,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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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령자 무임승차 비율 급증으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6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1234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비용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지자체 업무이고,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명)인 점과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승차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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