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1심서 사실상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후 10년 넘게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은 물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요구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서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물러섰는데 의대 교수들 사직서 내는 네 가지 이유
- 젠틀몬스터, 年매출 6000억 돌파… 해외서 잘 나가는 韓 신명품
- 택배차·캠핑카로 딱이네… ‘스타리아+포터’ 닮은 ST1
- 굳어진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 “경제성장율·對中무역수지가 관건”
- “AI발 슈퍼사이클 준비”… 삼성전자,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인력 확대
- 로컬·빅4·정치인 3파전… 회계사 수장 선거, MZ 손에 달렸다
- [단독] 민희진은 왜 하이브에 반기를 들었나…시작은 ‘스톡옵션 갈등’ 이었다
- 美 보조금 받은 韓 배터리, 국내서 수천억 세금 부담
- “韓 경제 기적 끝났나”… 외신, 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 경고
- [르포] ‘스타필드 수원’에 꿈틀대는 화서역 부동산… “10년 내 제2의 광교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