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1심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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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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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후 10년 넘게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러나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은 물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요구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서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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