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성관계 했지?"… 여친 갈비뼈 부러뜨리고 스토킹한 40대

김동희 기자 2023. 2.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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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5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40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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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DB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B(42)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이닥쳐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며 구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갈비뼈가 골절됐다.

B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5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40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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