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벤트…신규·추가 입금 고객에 상품권 제공

김동찬 2023. 2.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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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IRP로 시작해봄! 입금해봄! 든든해봄!' 이벤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최대세액 공제한도 퀴즈에 응모한 고객 중 비대면 IRP신규 또는 추가 입금한 고객 1만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최대 4000명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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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IRP로 시작해봄! 입금해봄! 든든해봄!’ 이벤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최대세액 공제한도 퀴즈에 응모한 고객 중 비대면 IRP신규 또는 추가 입금한 고객 1만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최대 4000명에게 제공한다.

추가 입금한 고객의 경우 입금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만원권 △3000만원 이상은 3만원권을 최대 6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IRP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개인형IRP 최대세액 공제한도가 전 연령 900만원으로 확대 시행돼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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