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2027년까지 17% 낮춘다

홍준석 2023. 2.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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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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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고 집진 차량 시범운행
환경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실시간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에서도 초미세먼지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열차풍에 날리는 분진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공유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실 관리법은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씩 측정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는 대신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 4월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상황이라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라며 "여기에 지하역사 개선대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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