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리스크 막는다… 금감원 `사업장 단위`로 PF 통합관리

강길홍 2023. 2. 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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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 등 업무계획 발표
고령층 맞춤 모바일 금융앱 도입
대리운전자·노인 보험상품 개발
보험계약대출자에 금리선택권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업무 쇄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 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장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위기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 사업리스크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택, 상업 시설 등 PF 사업 유형과 공정률, 분양률 등 PF 사업 진행 상황 등도 세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증권사 채무 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 유형별 현황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보험사의 대체 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금감원 업무 관행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정보기술(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중소 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관행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를 적시에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보험권이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이후에도 합리적인 계약 배당을 하도록 신 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을 검토하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NCR 산정 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밖에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긴급 생활자금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에 적용 금리)+가산금리'지만 앞으로는 '선택금리(0%~기준금리)+가산금리' 체계가 적용된다. 정상 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복현 금감장은 "올 한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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