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인사 참사…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충섭 기자 2023. 2. 6.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정기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교사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 인사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과 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원 감사반에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로 뽑은지 6개월만에 발령…교육공무원법 위반"
교육청 "신임 간부 적법한 임용 절차 거쳐 임용"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정기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교사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일 3월1일자 교원 정기 인사에서 공모 절차로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6개월 만에 중등특수교육과장으로 전보했다.

중등교육과장은 6개월 만에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내고 초등 인사담당장학관도 6개월 만에 전보했다.

노조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모 절차로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6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옮기고 대신 전문성도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간부를 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선 교육감이 교대부설초등학교 관련자를 인사 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총장은 교육감에 출마했고 교장은 국장으로 발탁됐다. 교장이 교육청 정책국장이 된 후 교감은 1과장, 교사들은 대거 장학사로 진출했다"며 "교대부초 교무실을 화정동으로 옮겨놓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국립학교에서 교장·교감을 취득한 자를 시교육청으로 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을 위반한 인사도 이뤄졌다"며 "입시 업무를 위해 중등장학관이 필요한 전남대에 초등장학관을 파견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 인사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벌감사에 이어 2월 중 본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과 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원 감사반에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신임 간부는 적법한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음주운전 징계 기록도 2017년 말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사항도 없으며, 전남대에 초등 장학관을 파견하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