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 지원 촉구
부산시는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원으로 급증했고,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문제는 10여년간 제기된 사안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이견을 보인다.
정부는 부산시는 무임수송이 지자체 사무인데다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을 내세워 지자체의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3471만명)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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