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여성 몸 만져보고파"…장례식장서 시신 성추행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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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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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또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노즈카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조문객이 여자 화장실에 그가 설치한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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