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합니다

고석중 기자 2023. 2. 6.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전북지사와 연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LH 전북지사 연계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최대 2년 지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전북지사와 연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지원자격은 만 19~39세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다.

또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만1495원, 2인가구 504만2286원, 3인가구 677만2254원 이하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예비)창업가 및 청년 직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