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노동개혁 첫 단추 돼야”

김성훈 기자 2023. 2.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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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노조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며 "공사물량 할당,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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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손해배상 제도화 시급”
김상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A 건설노조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노조는 실제로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B 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 원의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B 씨는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를 지연시켰고,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해야 했다.

건설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인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고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며 "공사물량 할당,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건단연은 이날 발표한 결의서를 통해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 잡는 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행위가 더는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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