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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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에 처한 예술인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나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주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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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법적 사각지대에 처한 예술인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나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주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권리신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한 TF에서 여러 의견을 나누며 만든 조례가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민관협치TF'는 2021년 관련 조례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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