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성관계 했지?"…여친 성폭행한 현 남친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A씨는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B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서울지하철 무임승차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대 이용
- "딸과 손주가 맞고 산다"…한마디가 살인을 불렀다[그해 오늘]
- 갈비탕 쏟아 손님 2도 화상…음식점 2심도 패소, 1800만원 배상
- 차 매장 칼부림에 2명 사망..진범은 직원이었다
- 이유영, 침대 팔베개 공개→"비연예인과 최근 만남 시작" [공식]
- [단독]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 조민 “재판 끝나기 전까진 의료봉사만…제 방식대로 잘 살 것”
- 점주 떠나자 2분만에 도둑 돌변…출근 첫 날이었다
- '손흥민 84분 맹활약' 토트넘, 강호 맨시티 꺾었다...케인, 구단 최다골新
- 온라인 특가 판매 육회 먹은 수십명 식중독 증상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