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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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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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60세 이상 안내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대상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납세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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