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매 맞는 공무원 보호' 천안시 예방 조처

박우경 기자 2023. 2.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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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처에 나섰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 민원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기존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은 외부 충격에 약해, 악성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역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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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민원 담당 공무원 2차례 폭행
녹음 기능 공무원 증 배부, 민원 창구 강화 유리 교체
공무원 노조 "전문적인 보완 인력 배치 필요"

강화유리가 설치된 천안시청 민원실. (사진= 천안시 제공) 2023.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처에 나섰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 민원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기존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은 외부 충격에 약해, 악성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역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천안시 서북·동남구청과 모든 읍면동 민원 창구에도 강화유리 가림막이 설치된다. 시는 내달까지 안전 강화 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지난달 녹음 기능이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까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2개 구청은 물론 읍·면·동 민원실 34곳에 모두 91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처는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한 공무원 보호 대책에 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천안지역 행정복지센터 2곳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영준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시측에서 공무원 안전을 위해 가림막 설치와 녹음 케이스 등을 배급한 것은 다행인 일”이라면서도 “사후적 조처보다는 폭행과 위험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적인 보완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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