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취업한 아동학대 전과자 14명 적발
차승은 2023. 2. 6. 13:26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14명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6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기관 운영자 6명과 취업자 8명을 적발해 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발 기관 이름과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을 1년간 공개합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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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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