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자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자 14명 적발

김경림 2023. 2.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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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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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에 1년간 공개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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