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이달말부터 개별분양 못한다

이미연 2023. 2. 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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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됐다.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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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광고가 사라지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분양받아 임대를 놓을 수 없어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막힐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로워 투기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다만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사용해 적극 분양에 나섰고,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고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해 개별 분양을 막고,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다.작년부터 논의됐던 이 사안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개정이 쉽지 않았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주거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소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를 잡으려다 대다수의 근로자 복지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됐다.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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