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금올리기 반복한 악순환 끊겠다"…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이미연 2023. 2. 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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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전제 도입 확정
연합뉴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 국토부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과적·장시간(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게 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말로 일몰된 바 있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여기에서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 후 원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엄청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면서도,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지만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선을 제시한다.

특히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운송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으며,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였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일몰된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持入制)도 퇴출한다. 정부는 지입업체들이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운송실적 신고를 받아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은 회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만연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다. 현재는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꾸고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한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입회사들이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수급조절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함께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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