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4월28일까지

김민수 기자 2023. 2. 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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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 농어가에 지급하는 일명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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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28일까지 방문 신청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위해 지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지역 농어가에 지급하는 일명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 기간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 내 중복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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