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보 임의 열람하는 지자체…인권위 "관행 없애야"

유영규 기자 2023. 2.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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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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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년 뒤 A 씨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A 씨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B 씨가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B 씨가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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