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유건연 2023. 2.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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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올해부턴 2022년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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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 3월중 최종 확정
연간 60만원 4월 8월 30만원씩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올해부턴 2022년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1일 이전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연간 60만원을 4월과 8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다.

안동=유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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