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 금융혁신 지원한다

서대웅 2023. 2.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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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감독업무 쇄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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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추진 계획]
감독혁신조정팀 신설...감독관행 발굴
검사·제재업무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감독업무 쇄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독혁신조정팀’을 신설했다. 또 온라인으로 신사업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와 제재 업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매년 초 검사계획 발표 시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 보장할 예정이다. 또 광범위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검사목적·범위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중점 검사부문별로 모듈화를 추진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직적인 제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 대상자 방어권을 높일 방침이다.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엔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회사의 충실한 자율통제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알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규행위의 경우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재 대체조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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