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된다 [금감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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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대리운전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신규 보험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보험상품 개발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중대질병 발생시 요양시설·간병인 이용 등 수요가 많지만 관련 보험요율 부족, 서비스 품질 유지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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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횟수별 할인·할증 통한 보험가입 지원
독거노인엔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
업계 협의 후 3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리운전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신규 보험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보험상품 개발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리운전기사들은 3년간 3회 이상 또는 직전년도 2회 이상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돼 생업에 지장을 입고 있다.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중대질병 발생시 요양시설·간병인 이용 등 수요가 많지만 관련 보험요율 부족, 서비스 품질 유지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다수 사고 이력을 보유한 대리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 등의 현물(서비스)을 직접 제공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보험사와 요양시설이 제휴를 맺고 보험에 가입한 1인 가구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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