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가 지원해야”

박성현 2023. 2.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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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은 3천449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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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은 3천449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다.

무임수송 비용은 1천234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고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3천471만명)가량인 점 등을 들어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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