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이사회 기능 제고안 마련

김형섭 기자 2023.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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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통제 역량도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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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2023년도 업무계획…경영진 성과보수체계도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통제 역량도 높인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며 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CEO 감시·견제의 핵심인 지주 사외이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도 강화한다.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책임 인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고객정보 제공·이용 실태도 점검하고 그룹내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내부통제와 함께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대출 같은 불공정행위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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