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보 임의 열람하는 지자체…인권위 "관행 없애야"

송정은 2023.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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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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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록 작성·목적 기재 등 보완 필요" 행안부에 권고
주민센터 [촬영 이충원]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께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 직원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1년 뒤 A씨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A씨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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