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용적 금융' 서비스 강화…보험약관대출시 '금리선택권' 준다

신병남 기자 2023.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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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고 이력을 이유로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포용적 금융서비스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하고, 암과 같은 중대질병 진단 시에는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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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사고이력 대리운전자도 보험가입 가능하게 시장 유도
소비자 피해 징후 집중 모니터링…유사분쟁 일괄처리로 사후구제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고 이력을 이유로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포용적 금융서비스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3 업무계획을 밝혔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 적용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매겨진다.

금리선택권이 부여되면 차주가 기준금리 대신 '선택금리'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보험사가 정한 기준금리보다 선택금리가 낮을 경우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도 지원한다.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하고, 암과 같은 중대질병 진단 시에는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을 지원한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역시 개선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에 힘쓴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를 유도한다. 평가 시점도 이전보다 앞당겨 기존 8~10월 평가 후 12월 발표했던 것을 5~9월 평가 후 11월 발표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분쟁처리 시에는 쟁점이 유사한 분쟁을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일괄처리 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분쟁을 유발하는 모호한 약관 등은 유관부서 환류로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소비자에게 공시해 유사 분쟁 재발 방지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또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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