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이사회와 정기 면담…'거수기 전락' 방지책 마련

이용안 기자 2023.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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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과 연 1회 정기적으로 면담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 이사회가 대표(CEO)의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사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금융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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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과 연 1회 정기적으로 면담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 이사회가 대표(CEO)의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사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체계를 바꿔 부동산 발 위기대응도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으로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한다. 이사회는 금융사의 경영전략, 내부조직과 지배구조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융사 CEO가 선임한 이사들이 CEO와 공생관계를 맺으며 감시기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사회의 구성,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금융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정례화한다.

금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 예컨대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대규모 부동산 PF 등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사후관리 가이드 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잇단 금융권 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까지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중을 확대한다. 또 금융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채권·단기금융시장, 비은행권 리스크 등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 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살펴보기로 했다.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한다.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내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금융사들의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경우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익스포져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NCR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NCR 위험값에 적용한다. 이어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들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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