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복지부 14명 적발

이정현 기자 2023. 2. 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등에 '기관 폐쇄', '해임' 조치
복지부, 전국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60만명 대상 합동점검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적발 사례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에게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다. 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